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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및 소식

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제목 대한조선 신규입사자 대상 직무스트레스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
산업안전보건법 '정부의 책무'에 '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' 등이 규정되었으며, 2021년 1월 9일부터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.







일시 : 2021. 04. 16.

장소 : 대한조선(주) 내업 2공장

내용 : 대한조선 신규입사자 대상 직무스트레스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
산업안전보건법 '정부의 책무'에 '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' 등이 규정되었으며, 2021년 1월 9일부터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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